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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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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11-30 21: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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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0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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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주민등록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된 후원자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2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에서 출력(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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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화 문의 후 메일 또는 우편 발급

 전화 문의하기 1660-2389 / 010-7674-7779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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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 및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유형

 일반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212-82-10863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40%(24.1.1.~24.12.31)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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