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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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11-30 21:14본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0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이용 가능) |
02 |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에서 출력(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
03 |
전화 문의 후 메일 또는 우편 발급 전화 문의하기 1660-2389 / 010-7674-7779 |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유형 |
일반기부금 |
코드번호 |
40 |
기부처코드 |
212-82-10863 |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40%(24.1.1.~24.12.31)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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