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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과 회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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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1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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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사단법인 함께하는쏘시아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주무관정의 규정과 민법에 따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을 처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회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원(회원)들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회원들이 총회에서 법인 운영과 이사 및 이사장 선출, 그리고 법인 사업과 예결산을 승인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의무가 있는데 바로 회비납부 입니다.

정관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항을 보면,

co_law.jpg

또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co_law2.jpg

 

 이에따라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경우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co_law3.jpg

 

이와같은 법인 정관에 따라 연말 결산을 통해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새해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24년 1월에 있을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해 동안 법인이 행한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 24년 한 해 동안 법인이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회원의 변동사항(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자격심사 후 정회원 자격 승인)

4. 법인 자산 변동 사항.

5. 이사변동과 주사무소 이전 등

 이와같은 사유로 한 해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 중 올 연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득이 하게 23년 12월 31일 자정부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조정하기로 지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하였기에 차기 총회의결권이 제한됨을 공지하게 되었으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사업과 사역 그리고 가정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함께하는쏘시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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